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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결석계 양식 안내
작성자 안이타 등록일 2024.03.06

1. 2024학년도 본교 결석계 양식입니다. 결석 시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을 반드시 해 주신 후, 결석계를 작성하셔서 필요한 증빙서류와 함께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결석의 종류에 따른 증빙서류

※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학생은 결석계를 내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만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결석 종류

제출 서류

질병결석

· 4일 이내 - 결석계

· 연속 5일 이상 - 결석계, 진료확인서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관련 결석 - 결석계, 의사 진단서(기저질환 인정 표기) 


->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의 경우,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합니다(2018.4.6일부터 적용).


출석인정

결석

· 가족 경조사 - 결석계, 증빙서류(사망 진단서 등)

· 법정 감염병(출석인정)등교중지 - 증빙서류만 담임에게 제출

·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 계획승인서교외체험 결과 보고서(공지사항 따로 게시)

미인정결석

· 교외체험학습 20일 초과시 - 결석계

기타결석



· 결석계


*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가사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결석처리될 수 있습니다.



3. 가족 경조사의 종류에 따른 출석인정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기간 산정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하며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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