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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방학중 국외여행 신고서 양식 안내
작성자 안이타 등록일 2024.03.06

  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이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숙지하시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주십시오. 

미리 교외체험학습 신청 후 통보서를 받으셔야 하오니 아래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관심

가족동반여행친인척 방문답사견학활동체험활동

연간 20일 이내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주의

경계

심각

가족동반여행친인척 방문답사견학활동체험활동가정학습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주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사유로 허용합니다.

           (교외체험학습 20일 이내에서 신청 가능)

교외체험학습 사용가능 일수 연간 20일 이내

  (교외체험학습으로 20일을 모두 사용했으면 이후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미인정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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